황금비늘 2013.12.23 11:13

안녕하십니까?

사업장 협의회(노사협의회)을 개최전에 사측에 사전 자료 제공 을 요구함에 있어,

부서별 월별 근무시간(잔업) 을 요청하려고 하려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사측에서 기업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 할 수도 있을거 같은데,

사원별 근무시간이 아닌 부서별 근무시간이 비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노측에서 파악하기론 무분별한 잔업.특근으로 타 부서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바.

5년간의 생산량과 근무시간을 비교 분석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바입니다.

회사에서 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지요?

회사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 가능한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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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30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사업의 특성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부서별 근로시간을 영업상 비밀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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