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2013.12.20 09:44

사측에서 기존에 임하던 업무에서 훨씬 더 어렵고 교육이 필요한 업무로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준비 도중 어려움을 느끼고 교육환경에 대해 개선을 요구 했지만 거절당했고

업무 변경에 대해 준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직을 종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때 부당해고 또는 실업 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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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3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변경된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한 업무라면 해고에 준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를 사무직 근로자로 전화하여 사실상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해고로 판단할 수 있으나 어려운 업무로의 변경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으나 객관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해고로 판단가능합니다. 

     해고로 인정될 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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