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s3060 2013.12.20 14:18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권익과 처우개선을 위해 항상 수고하여주심에 글로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년말이라 많이 바쁘실텐데도 항상 문의내용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시판 84800 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당직이 본래근로와 다른 일직 숙직근로인지? 아니면 이름만 일직 숙직근로이고 실제 본근로와 다름없는지를 판단해 봐야 한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문의 1.  당직(일직,숙직) 근로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본래 근로와 유사한 일직(숙직)근로 인지 그 여부를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판단을 구할수 있는 주체 또는 담당 기관이 있는지?

문의 2. 만약에 당직을 근로시간으로 봐야한다면 월 기본근로시간 및 2014년 감단직 최저임금 적용시의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 참고1: 취업규칙에는 당직, 당직근무, 당직명령, 당직자의 임무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당직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음  1.당직중 아파트내의 관리업무 전반에 걸치 사항을 파악하고, 도난, 화재등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책임을 진다. 2.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때는 우선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즉시 관리소장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각 소속 책임 주임의 협조를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당직근무 중 발생된 제반사항은 당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음.)

(*참고2 : 평일 근로시간에 해당되는 업무로는 시설물 점검, 입주민 민원처리 업무등에 대한 업무를 하고 당직(야간~익일)시에는 관리소내에서 TV등을 시청하거나 휴식등을 취하면서 전화가 오거나 비상시(정전,화재등) 대비를 위하여 대기하는 상태로 근무를 하며, 해당 관리동(바로 옆문) 주민운동시설 OPEN(새벽5시),CLOSE(밤11시:  점소등,휴지통비우기) 업무를 하고 일반적으로 밤11시 이후부터 취짐을 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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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4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직(일직, 숙직등) 근무와 통상의 근로의 비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판단을 구할 수 있으며 당직 근무가 아닌 통상 근로에 해당된다면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산정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4년도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0% 감액 적용이 되며 2014년 5,210원의 90% 4,689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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