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9414 2013.12.20 14:36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다름이 아니옵꼬 당사는 근무자의 연장 심야 근로 시간이 불규칙 해서 제수당 명목으로 매월 고정적 제수당(포괄임금적용~계약서에 명시했음) 월급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퇴직시에는 일할지급했구요 제수당이 실제일한 시간보다 적을경우에는 연장수당 2 명목으로 지급했구요 . 개인적으로 제수당 금액은 다릅니다☞결론적으로  금번 12월18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관련 보도에 따르면 제수당도 통상임금에 산입을 시켜야 한다라고 의미인데요 ~~임금지급의 편의성상 제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인데 통임에 포함되는지요? 아니면 말 내용을 바꿔 고정연장수당으로 표기를 바꾸고 계약서상 근로자와합의하여 시간을 표기하고 고정연장수당으로 지급하면 통임에서 벗어날수 있는지요? ~답답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4 1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제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임금이 연장,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라면 비록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연장 및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수당에 대한 구분이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자차 출장중 차량 수리비지원 문의 1 2013.12.26 2068
휴일·휴가 휴직시 연차일수 계산 1 2013.12.26 1810
근로계약 계열사 겸업 강요 관련 문의 1 2013.12.26 907
근로계약 연봉13, 계약해지, 계약연장 1 2013.12.26 1269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시 연차일수 문의 1 2013.12.26 840
휴일·휴가 긴급~~~ 연차수당 계산 문의(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 변경) 1 2013.12.26 1231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급여계산 1 2013.12.26 6346
임금·퇴직금 이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3.12.26 678
휴일·휴가 산전후휴가기간 내년 연가산정시 반영여부 1 2013.12.26 957
비정규직 비정규직 3개월에 대한 임금이 200인데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3.12.26 807
근로계약 최저임금의 기본급은 얼마인가요?? 1 2013.12.26 3557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에따른임금 1 2013.12.26 897
기타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3.12.26 6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드려요.. 1 2013.12.25 132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1 2013.12.25 651
임금·퇴직금 예고없이 명의변경(폐업) 1 2013.12.25 820
근로계약 국외(해외) 근로관련 질의 건 1 2013.12.25 1063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의 효력 시기. 1 2013.12.25 15953
임금·퇴직금 5인이상으로 전환 후 퇴직금 지급금액은? 1 2013.12.25 618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12.25 484
Board Pagination Prev 1 ... 1617 1618 1619 1620 1621 1622 1623 1624 1625 162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