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월급일은 매달 20일이고 출산휴가 들어간지 2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첫번째 출산휴가급여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통상임금에 급여를 받았고
두번째 오늘 그렇게 처리 된거 같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상여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차이분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두번째 판결은 어제 났으니 오늘 급여일이므로 통상임금을 포함한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 다음달 20일에 통상임금을 포함한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처리방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