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동장관 2013.12.20 17:22

24시간 격일제 경비원의 1일 소정 근무시간?

근무시간 08:00~ 익일 08:00까지,  휴게시간 5시간,  1일 19시간 근무

1일 소정근로시간  19시간,  또는  9.5 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 이내이므로 8시간  어느것이 맞는지 ?

연차수당 계산시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1일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연차,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한다고 되어있는데

(연장근로가 1일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안되면 법정근로인 8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도 되는지)

(아니면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더라도 9.5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4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의 적용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1일 근로시간을 산출하게 됩니다. 
     1일 19시간 격일 근무자라면 /2를 적용한 시간이 1일 근로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직시 연차일수 계산 1 2013.12.26 1810
근로계약 계열사 겸업 강요 관련 문의 1 2013.12.26 907
근로계약 연봉13, 계약해지, 계약연장 1 2013.12.26 1269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시 연차일수 문의 1 2013.12.26 840
휴일·휴가 긴급~~~ 연차수당 계산 문의(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 변경) 1 2013.12.26 1231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급여계산 1 2013.12.26 6346
임금·퇴직금 이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3.12.26 678
휴일·휴가 산전후휴가기간 내년 연가산정시 반영여부 1 2013.12.26 957
비정규직 비정규직 3개월에 대한 임금이 200인데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3.12.26 807
근로계약 최저임금의 기본급은 얼마인가요?? 1 2013.12.26 3557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에따른임금 1 2013.12.26 897
기타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3.12.26 6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드려요.. 1 2013.12.25 132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1 2013.12.25 651
임금·퇴직금 예고없이 명의변경(폐업) 1 2013.12.25 820
근로계약 국외(해외) 근로관련 질의 건 1 2013.12.25 1063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의 효력 시기. 1 2013.12.25 15953
임금·퇴직금 5인이상으로 전환 후 퇴직금 지급금액은? 1 2013.12.25 618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12.25 484
휴일·휴가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의 지정문의 1 2013.12.25 767
Board Pagination Prev 1 ... 1617 1618 1619 1620 1621 1622 1623 1624 1625 162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