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리꽃 2013.12.20 18:00

당사에 67세에 입사하여 72세에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입니다.  올해 실업급여 수급이 개정되어 65세 이상도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입사 당시 고용보험 가입조건이 아니여서 당사업장에서는 미가입상태인데 혹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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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4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5세 이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근무 중 65세 이후에 퇴직하였을 경우 수급이 가능하며 65세 이후에 취업을 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근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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