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알고싶다 2013.12.19 02:35

어제 통상임금 판결이 낫습니다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상여금이 포함됫으니. . . 이판결 난 통상임금은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 거입니까 회사하고 협의기 끝나는 시점부터인지 어제부터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쿄대수당도 통상임금인지 알고싶습니다 2교대근무인데 교대근무를 일주일 만근하면 지급한다고 취업규칙에 나와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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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0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내용을 보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은(현재일로부터 3년치)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노사가 이를 제외하기로 합의를 하였거나 관행적으로 제외하여 왔거나 회사가 지급능력이 없을 때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판결하였습니다. (제외합의 유무 및 지급능력 여부등에 대해 논란의 소지 발생)  
     결론적으로 보자면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만 소급 적용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다음 노사 합의시부터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포함여부의 판단기준은 일률성, 정기성, 고정성을 기준으로 하며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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