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복이 2013.12.19 09:18

수고하십니다. 늘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대법원의 통상임금 내용 판결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많으리라 생각 되지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판결난 통상임금 계산법을 스스로 해보니 시급이 5,000원 일 경우 기본급이 1,045,000원입니다. 현재는 잔업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5,000원을 기준으로 150%를 적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여금은 연 기본급 기준 400%입니다.(1년 총 4,180,000원)

제 생각에는 418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 348,333원인데 이 금액을 기존 기본급 1,045,000원과 더해서

기본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1,045,000+348,333=1,393,333/209=6,666원이 기본 시급이 되는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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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0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400%상여금이 정기상여금이라면, 이는 2013.12.18.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의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여금 4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한다면, 연간 상여금 총액을 12월로 나누어, 이를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다시 나누어 계산함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연간 고정상여금 4,180,000원을 12분할한 348,333원(1월당 상여금상당액)을 월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209시간)으로 나눈 1,667원만큼 통상임금(시간급)의 증액요인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당초의 통상임금(시급) 5,000원 + 상여금 반영분 통상임금(시급) 1,667원 = 6,667원

    통상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상임금에 대한 더 많은 정보 보기

      • https://www.nodong.kr/common_wage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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