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푸우 2013.12.19 09:24

안녕하세요 제가 4조2교대에서 일하게 되었는데요 4조2교대는 야간 심야 수당이 휴일수당 없나요??

그리고 기본급은 모르겠구요 한다 만근 하면 150만원 정도라 하던데요 맞나요

근무는 3일 일하고 3일 휴무 입니다 주간 06:00 ~ 18:00  야간 18:00 ~ 06:00

A 조 - 주 주 주 휴 휴 휴 야 야 야

B 조 - 휴 휴 휴 주 주 주 휴 휴 휴

C 조 - 야 야 야 휴 휴 휴 주 주 주

D 조 - 휴 휴 휴 야 야 야 휴 휴 휴

4조2교대 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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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0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을 1시간이라고 가정할 경우, 주간 기본근로는 일 11시간*365일/12개월/3(교대)=111시간.

    주간 연장근로 1일 3시간*365/12/3=30시간.


    야간 기본근로는 1일 11시간*365일/12개월/3(교대)=111시간.

    야간 연장.1일 3시간*365/12/3=30시간

    야간근로 7시간*365일/12/3=71시간.


    주간근로-111시간+15시간=126시간.
    야간근로-111시간+15시간+35.5시간=161.5시간.

    총 월 근로시간 272.6시간

    귀하가 다른 수당 없이 15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150만원을 272.6시간으로 나누면 5502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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