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미녀 2013.12.19 13:47

회사가 2011년 12월 31일부로 소멸신고를 하고 2012년 1월 1일부로 설립되었습니다.

직원 근속은 기존 회사 근무년수까지 모두 인정합니다.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자 입니다.

2006년 9월 1일자로 입사한 직원이 2013년 9월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해산하면서 연차수당은 정산하였구요.

2012년에는 전직원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았고, 2013년에 2012년에 발생한 연차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자의 연차수당 정산일수는 며칠이 되나요?

 입사기준으로 2013년 9월 1일 18개발생분을 보상해주어야한다는 의견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2012년 만근으로 2013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일수 17개와

2013년 근무일수로 계산한 연차 발생일 17*(243/365)=11개를 합한 28개를 보상해주어야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느 개념이 맞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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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0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2013년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지 않아 연차가 하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발생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적용하면 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시 18개의 연차가 발생한다면 이를 기준으로 기존에 사용한 연차를 공제하고 잔여연차를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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