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늬 2013.12.19 22:54

연봉 3000에 회사를 다니다 9개월정도 다니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연봉중 10프로 즉 300은 상여이고 이것은 12개월로 분할지급하기로 되있습니다.

다만 입사후 첫 1년은 지급하지 않고 13개월째에 완불이 되며 그 다음달부터는 정상적으로 월분할지급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썻는지 기억이 자세히 나지 않습니다만.

9개월치의 상여금을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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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0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취업규칙,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상여금 지급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귀하가 근로계약 당시 입사 후 1년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에 따라 입사 1년 되는 시점까지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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