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기바람 2013.12.20 01:41

  안녕하세요.

병원 응급실에서 야간 격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원무과 직원입니다.

보통 A, B로 나누어서

 

A : 근무 - 휴무 - 근무 - 휴무....

B : 휴무 - 근무 - 휴무 - 근무....

 

이런 식으로 근무 중이며

근무 시간는

 

평   일  -  18:00 ~ 익일 09:00(15시간)

공휴일  -  17:00 ~ 익일 09:00(16시간)

토요일  -  15:00 ~ 익일 12:00(21시간)

일요일  -  12:00 ~ 익일 09:00(21시간)

 

입니다.
 

1년이상 근무를 하면 격일 근무자는 연차 휴가 총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사 측에서는 7일이라고 하는데)

 

격일 근무자 휴가 대체 근무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사측에서는 격일 근무자가 휴가 때 아래 괄호와 같이 대체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A : 근무 - 휴무 - 근무(휴가) - 휴무(휴가) - 근무 - 휴무 - 근무.....

B : 휴무 - 근무 - 휴무(근무) -      근무      - 휴무 - 근무 - 휴무.....


이 경우 B 근무자는 휴무 날에 대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받게 되면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근무 시간이면 휴식 시간은 각 요일별로 몇시간씩 주어 지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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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3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격일교대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면 : 근무 - 휴무 - 근무(휴가) - 휴무(휴가) - 근무 - 휴무 - 근무 형태로 휴가를 부여한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일 15시간 근무는 익일 근무와 연동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므로 15일의 휴가를 사용할 경우 1회의 휴가 사용시 2회로 처리된다면 1년간 총 7.5일의 휴가를 사용된다 볼 수 있습니다.

     b근무자의 경우 휴무일에 추가 근로를 하였다면 실 근로시간 전체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 당시 약정된 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의료, 위생사업의 경우 휴게시간을 근로기준법과 달리 정할 수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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