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 3조3교대를 운영하고있는회사입니다
회사 사정에 의하여 야간 근무 후 아침반으로 교대를 하는 반에 대하여,
일요일과 월요일을 대체하여 휴일을 시행할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일요일에 근무 교대를 하여왔으나 월요일에 근무교대를 시행할려고합니다
물론 취업규칙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종업원과 합의하여 특정일로 대체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1.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노조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되는지요?
2. 동의나 합의를 한다면 매번 해야하는지요
(3교대로 근무하기때문에 매주 발생합니다)
3. 근로자에게 통보는 매번 해야하는지(24시간 전에 통보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음)
아니면 근무 교대시기가 바뀌지 않는이상 업무연락 등으로 한번만 통보하면 매번 통보하는걸로 갈음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통 휴일대체제도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월요일 교대에서 일요일 교대로의 변경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이상으로 구성된 노조가 있다면 노조 대표자의 동의를 구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법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아니나, 이해당사자인 만큼 성실하게 해당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취업규칙 등에 변경사유를 규정하고 24시간전에 통보를 하면 됩니다.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날 퇴근 시간전에 고지하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법무 811-18759; 근기 68207-8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