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gh20 2013.12.18 13:27

퇴직금 발생건에 대해 질의 들이려고 적어봅니다

제입사일은2013. 8.5일이구요

입사시 2개월의 수습을 있고 했습니다.

수습이유는 근로시 서로 맞지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수습때는 맘에 안들어 그만두라고 해도 추가적인 임금이나 그런게 없으니까.. 다른건 특별히 다를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4대 보험도 다들어가고 퇴직금도 그날부터 발생한다고 했는데

수습2개월은 지났고, 오늘 근로계약서를 쓰자고하여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라고 하는데 근로시작일을 수습끝난 10.5일로 쓰라는 것입니다.  수습기간엔 퇴직금 발생이 안하는거라면서 연봉계약서에는 수습을 빼고 시작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는지요..수습도 엄연히 똑같이 근무하고 세금도 다 내고 했는데요..

퇴직금 발생은 수습이 끝난시점에서야 발생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수습계약서는 따로 쓰거나 하진않았구요..오늘 처음 근로계약서를 쓰는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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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0 1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의 판례(광주지법2002가단1180, 2003.04.18)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68207-65, 2000.01.12)은 정규직 사원으로 발령받기 이전의 수습기간 동안 정규직과 동일한 시간에 출근과 퇴근을 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상사의 근무감독을 받으며 일해 왔다면 수습기간 동안에도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에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수습기간의 근로가 비교가능한 통상근로자와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수습기간 역시 퇴직금을 산정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수습기간을 포함시켜 줄 것을 주장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적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차액을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임금청구 소송등을 통해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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