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aya 2013.12.18 15:29

 

회사가  운영맡긴 아웃소싱업체에 업장 폐업을 한 달 전에 예고해주지 않았을 지라도

아웃소싱업체가 직원들에게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 하는 거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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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0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사업체가 해당 도급업체에 사업장 폐업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여부와 별개로 귀하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35조 제 3은 월급근로자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해고예고의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귀하의 경우 6월 25일에 입사하셨다면 월급근로자로 6개월 미만으로 근로하셨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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