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취업규칙입니다.
6.5 유급휴일
회사는 종업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준다.
1)주휴일은 매주 일요일
2)노동절 및 법정 공휴일
3)설날, 추석
4)하기 휴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도 대체휴일에 영향을 받을까요?
혹시 적용된다면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적용된다면 법정공휴일 및 설, 추석에 일요일이 겹치면 담주 평일에 이어서 쉬면 되나요?
저희 회사 취업규칙입니다.
6.5 유급휴일
회사는 종업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준다.
1)주휴일은 매주 일요일
2)노동절 및 법정 공휴일
3)설날, 추석
4)하기 휴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도 대체휴일에 영향을 받을까요?
혹시 적용된다면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적용된다면 법정공휴일 및 설, 추석에 일요일이 겹치면 담주 평일에 이어서 쉬면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부서별 근무시간(잔업) 요청이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일까요? 1 | 2013.12.23 | 81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3.12.23 | 1005 | |
노동조합 | 경영설명회로 직원 의견 수렴 가능 1 | 2013.12.23 | 63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어찌해야하나요? 1 | 2013.12.23 | 4684 | |
기타 |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1 | 2013.12.22 | 80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문의 1 | 2013.12.22 | 619 | |
임금·퇴직금 | 주5인근무인데 월급을 30일로 나눠 시급계산하여 준다고 하는데.. 1 | 2013.12.22 | 20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문제 1 | 2013.12.22 | 94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소급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급해요) 1 | 2013.12.22 | 5467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급여 법 적용에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13.12.22 | 657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교사 퇴직금 수령 문의 1 | 2013.12.21 | 7072 | |
임금·퇴직금 | 저희 회사 통상임금 부분이 궁금합니다 1 | 2013.12.21 | 14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3.12.21 | 794 | |
근로시간 | 미화원 월/근로시간? 기본급은? 1 | 2013.12.21 | 1312 | |
해고·징계 | 사측의 징계 1 | 2013.12.21 | 6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3.12.20 | 614 | |
임금·퇴직금 | 1년 상용 계약직 휴가 1 | 2013.12.20 | 1567 | |
임금·퇴직금 | 시보기간 잔여 급여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1 | 2013.12.20 | 1511 | |
고용보험 | 65세 실업급여수급조건 1 | 2013.12.20 | 3611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급여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3.12.20 | 228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휴일제는 대통령령에 따라 내년부터 설·추석 연휴와 겹치는 공휴일, 어린이날과 겹치는 토·공휴일을 다음날을 휴일로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공공부문 대상으로 대체공휴일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경우 해당사업이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취업규칙 등에 관공서의 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휴일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추석 휴일 9월 7(일), 8(월), 9(화) 대해 7일(일)이 일요일로 휴일과 겹치기 때문에 9월 10(수)일이 대체휴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