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 2013.12.18 20:54

H-2비자인중국동포인데요 고용보험에가입된지10개월넘은상태이구요 2월3일이면 가게와의계약만료.저는h-2비자3년만기인데요.가게에서재계약안해주면.중국에들어갓다가 4월쯤에 입국할려구하는데요.
문의1...2월3일계약만료인데요기한전에출국해야하므로1월24일까지만근무하려는데요.실업급여받을수잇나요

2..4월에한국에입국하여외국인등록증새로 발급받구 실업급여 신청해도 실업급여정상적으로받을수잇는지요?
2.월급은160만인데요 얼마정도몇개월받을수잇는지요. . 3 .2009년에두달정도받은적잇는데요영향은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0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 도래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퇴직 후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나중에 신청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후 1년이내에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받아야 하며 1년이 초과될 때에는 남아있는 실업급여는 소멸됩니다. 
     비자 문제에 관한 부분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으며 금액 및 수급 기간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 어찌해야하나요? 1 2013.12.23 4684
기타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1 2013.12.22 80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문의 1 2013.12.22 619
임금·퇴직금 주5인근무인데 월급을 30일로 나눠 시급계산하여 준다고 하는데.. 1 2013.12.22 208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문제 1 2013.12.22 94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소급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급해요) 1 2013.12.22 546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 법 적용에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3.12.22 657
임금·퇴직금 기간제교사 퇴직금 수령 문의 1 2013.12.21 7072
임금·퇴직금 저희 회사 통상임금 부분이 궁금합니다 1 2013.12.21 14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12.21 799
근로시간 미화원 월/근로시간? 기본급은? 1 2013.12.21 1312
해고·징계 사측의 징계 1 2013.12.21 60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12.20 614
임금·퇴직금 1년 상용 계약직 휴가 1 2013.12.20 1567
임금·퇴직금 시보기간 잔여 급여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1 2013.12.20 1511
고용보험 65세 실업급여수급조건 1 2013.12.20 3611
임금·퇴직금 비과세 급여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3.12.20 22859
근로시간 교환원 12시간 격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에 해당여부 1 2013.12.20 1800
근로시간 경비원의 소정 근로시간 (연차수당계산기초) 1 2013.12.20 6357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3.12.20 1451
Board Pagination Prev 1 ... 1619 1620 1621 1622 1623 1624 1625 1626 1627 162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