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영 2013.12.23 08:59

저희는 노조는 없고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제조업체입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경우 발생개수의 50%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연차사용촉진제를 적용하려 하였으나 현장근로자의 반발로 인하여 노사협의회에서 촉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연차발생개수의 50%내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노사협의회를 통한 합의가 있었기에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더라도 적법하게 적용되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30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시행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을 때 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의 일정일수에 대해서면 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50%부분에 대해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절차를 준수해야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1 2014.01.02 734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상이한 내용이 발생했을경우 예외 적용가능여부 1 2014.01.02 584
근로계약 연봉협상 시 1/13이 사규래요. 1 2014.01.02 1078
휴일·휴가 1년 이상 근무하여서 월차가 생겼는데 사용하려면 대근자에게 돈... 1 2014.01.02 1092
휴일·휴가 보상휴가의 소멸 여부 문의 1 2014.01.02 1368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및 감단신고문의 1 2014.01.02 187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상여금포함시기?? 1 2014.01.01 4563
해고·징계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1 2014.01.01 658
기타 주말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1.01 1262
해고·징계 해고 시 30일 안에 연차 10개를 포함할 수 있나요? 1 2013.12.31 94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1 2013.12.31 862
임금·퇴직금 3조2교대근무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3.12.31 18564
여성 육아휴직 종료일 변경 1 2013.12.31 2556
노동조합 단체교섭 1 2013.12.30 513
임금·퇴직금 성과금 차등지급에 대해 1 2013.12.30 1558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3.12.30 3992
임금·퇴직금 월급 연체시 실업급여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3.12.30 670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3.12.30 1202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문의 1 2013.12.30 629
해고·징계 대기 발령(명령 휴직) 1 2013.12.29 1955
Board Pagination Prev 1 ... 1619 1620 1621 1622 1623 1624 1625 1626 1627 162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