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12일에 입사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2010년 9월12일~2011년12월31일까지 근무한것에 대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았습니다.
2012년 1월1일~2012년 12월 31일 근무한것에 대한 연차는 올해 2013년에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적용중이며, 회계기준일은 1월1일~12월31일입니다.
질문사항1. 제가 올해 2013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하는데요, 2013년1월~12월 31일까지 근무한것에 대한 연차는
12월 31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는거지요? 한간에 1월초에 퇴사해야 받을수 있다더라 하는 말이있어, 12월 31일에 퇴사해도 되는건지...아님 1월2~3일쯤 퇴사해야만 하는건지..
질문사항2. 2013년 근무한것에 대한 연차갯수가 16개인데, 12월31일퇴사시, 2013년근무한것에 대해 발생한 16개 연차를 모두 수당으로 받을수있는거지요? 연차촉진제를 사용중인 회사지만, 2014년에 연차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공휴일이 없으니까, 16개 모두 수당으로 주는게 맞는것 같은데, 맞지요?
좀급합니다.~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