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오리 2013.12.17 16:25

안녕하십니까?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목과 관련하여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제로 현장에서의 임금인상이

100% 반영되지못하고 일부 단지에서는 매년 휴게시간을 늘려가며 실질적인 인상

액을 최소화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경우 24시간 교대근무자의경우

1) 휴게시간을 무한정 늘려(예: 6시간,8시간,10시간 등)도 되는지?

2) 아니면 일정시간 이상은 늘릴 수 없는지?

  관련법령에 규정된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8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부여는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상한선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의 부여는 실제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설정하였을 뿐 장소적인 구속(경비실로 한정)된다면 적법한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1 2013.12.20 3039
임금·퇴직금 제수당 통상임금 산입여부 1 2013.12.20 5100
임금·퇴직금 4대보험 소급적용 1 2013.12.20 5102
임금·퇴직금 경비원의 야간수당 1 2013.12.20 1916
임금·퇴직금 월 기본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적용 임금에 대한 문의 1 2013.12.20 1638
노동조합 복수노조 1 2013.12.20 532
임금·퇴직금 특근비 및 통상임금 1 2013.12.20 207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2014년도에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다시작성해야하는... 1 2013.12.20 1615
임금·퇴직금 급여,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1 2013.12.20 4647
임금·퇴직금 (문의)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금액차이와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1 2013.12.20 4259
해고·징계 사측의 업무 변경요구에 의한 비 자발적인 사직 1 2013.12.20 904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3.12.20 140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진정기간 1 2013.12.20 1203
근로계약 경력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2.20 807
임금·퇴직금 항상 좋은자료 고맙습니다 1 2013.12.20 569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자 휴가에 대해서... 1 2013.12.20 2136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문의 1 2013.12.19 742
근로계약 파견근로자의 계약관련 1 2013.12.19 68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3.12.19 1230
임금·퇴직금 만근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2 2013.12.19 7340
Board Pagination Prev 1 ... 1620 1621 1622 1623 1624 1625 1626 1627 1628 162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