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목과 관련하여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제로 현장에서의 임금인상이
100% 반영되지못하고 일부 단지에서는 매년 휴게시간을 늘려가며 실질적인 인상
액을 최소화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경우 24시간 교대근무자의경우
1) 휴게시간을 무한정 늘려(예: 6시간,8시간,10시간 등)도 되는지?
2) 아니면 일정시간 이상은 늘릴 수 없는지?
관련법령에 규정된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