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16일~2013년 9/19일까지 육아휴직 후 2013.9.23일 복직하였습니다.(19일 육아종료지만 추석 연휴 및 주말 포함하여 23일 복직)
만기 근로하였다면 연차 17개 발생을 합니다. 저희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차부여기준( 년 10.1~ 년 9.30)
입사년도는 2007년 10.1일 입니다. 2014년도 사용가능한 연차갯수 약 0.5개 입니다.
육아 휴직에 들어가기전 2011.10.1~2012.9.30 2012년 9월 16일에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8할 이상 근무하여
17개가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도에서 사용가능한 연차갯수가 없어 2013년도분을 사용할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회사는 미사용분을 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봉협상을 하고 있는데 2014년도 9월 30일까지 미사용갯수를 2014년도 연봉기준이 아닌 2013년도 기준 연봉금액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