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곧 퇴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부장님께
퇴사 사유를 자발적퇴사가 아닌
계약기간만료로 부탁드리니까
알겠다고 하시고
1주일후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자고 하는대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날이 제 근무일 처음으로 돌아오는건가요?
ex) 제가 2011 04 01 회사 입사 그런대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2013 12 17 입사 이렇게 변경되나요?
또 그외 제가 손해를 볼만한 다른 소재가 있을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