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LG협력업체로 10개월 다니고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회사 사정이 않좋아 무기한 무급휴가로 쉬어야 한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되나여?
이것저것 알아보니 월 급여의 70퍼센트에서 100까지 줘야 한다는데 만약에 주지 않을경우 조치는 어떻게 해야하나여?
그리고 요번달에 보너스 달인데 보너스를 받지 못할경우 대응과 회사측에서 너무 어려워 퇴직을 권한면 어떻게 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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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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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3.12.19 | 12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사용자의 귀책으로 공장이 휴업한 기간에 대해 사용자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 46조 2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