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6일 ~ 2014년 4월 5일 출산휴가 (90일사용)
2014년 4월6일 ~ 2015년 4월 5일까지 육아휴직(1년사용)
2015년 연차가 발생 할 수 있는지 ? 만약 연차가 있다면 연차갯수 몇개인지 부탁드릴게요
근속연수는 2008. 4. 10~ 현재까지 이고 2014년 연차갯수는 17개 입니다.
연차산정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합니다.
1.1~12.31까지
2014년 1월 6일 ~ 2014년 4월 5일 출산휴가 (90일사용)
2014년 4월6일 ~ 2015년 4월 5일까지 육아휴직(1년사용)
2015년 연차가 발생 할 수 있는지 ? 만약 연차가 있다면 연차갯수 몇개인지 부탁드릴게요
근속연수는 2008. 4. 10~ 현재까지 이고 2014년 연차갯수는 17개 입니다.
연차산정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합니다.
1.1~12.31까지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출산휴가급여는 언제부터 적용가능한... 1 | 2013.12.20 | 2425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1 | 2013.12.20 | 3039 | |
임금·퇴직금 | 제수당 통상임금 산입여부 1 | 2013.12.20 | 5100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소급적용 1 | 2013.12.20 | 5105 | |
임금·퇴직금 | 경비원의 야간수당 1 | 2013.12.20 | 1916 | |
임금·퇴직금 | 월 기본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적용 임금에 대한 문의 1 | 2013.12.20 | 1638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1 | 2013.12.20 | 532 | |
임금·퇴직금 | 특근비 및 통상임금 1 | 2013.12.20 | 207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2014년도에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다시작성해야하는... 1 | 2013.12.20 | 1619 | |
임금·퇴직금 | 급여,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1 | 2013.12.20 | 4647 | |
임금·퇴직금 | (문의)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금액차이와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1 | 2013.12.20 | 4259 | |
해고·징계 | 사측의 업무 변경요구에 의한 비 자발적인 사직 1 | 2013.12.20 | 90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13.12.20 | 1406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진정기간 1 | 2013.12.20 | 1203 | |
근로계약 | 경력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3.12.20 | 807 | |
임금·퇴직금 | 항상 좋은자료 고맙습니다 1 | 2013.12.20 | 569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자 휴가에 대해서... 1 | 2013.12.20 | 2136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문의 1 | 2013.12.19 | 742 |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의 계약관련 1 | 2013.12.19 | 68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3.12.19 | 12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출근율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근기68207-2616)
또한 출산휴가 기간은 그 성질상 출근한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동안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없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수 산정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종합하면 2014.1.1~2014.12.31의 연차휴가산정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17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2014.1.1~4.5까지 약 95일에 대해 17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면 되는데, 약 4.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