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6 11:52

안녕하세요

한달전 입사 후 보름간 일하고 퇴사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저번달 중순에 퇴사했지만 정산날이 다음달 중순이라는 이유때문에

한달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셔서

수긍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당일이 되어도 임금이 지불되지 않았고

저는 다시한번 제 통장계좌번호와 함께 지불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쪽에서는 주민등록등본과 통장사본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통장사본은 그렇다쳐도 주민등록등본을 보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입사시 제출한 문서가 이력서외에는 없긴 합니다만..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무슨용도로 제출하라하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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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7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주가 주민등록등본을 무슨 이유로 제출하라고 요청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직접 용도를 확인해 보시고 제출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후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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