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s3060 2013.12.16 15:02

안녕하십니까?

근로자의 권익과 처우개선을 위해 항상 수고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4년도 최저임금 고시와 관련하여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주시면 업무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업무사항>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단속직 근로자입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2014년도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적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단직 근로자로서 직원 3명이 3일에 한 번씩 당직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은 휴무(비번), 그 다음날은 8시간 근무형태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3일 단위로 동일한 주기가 반복)

아래와 같은 근로 업무 형태인 경우 최저임금 계산 방식은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해야 최저

임금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형태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단속직근로자) : 단속직 근무인원 3명

[① 1일 근무시간 : 8시간 ,② 점심시간 1시간 12시~1시)

- 1일차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당직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 저녁시간 18시부터 19시까지 1시간)

- 2일차 : 비번(휴무)

- 3일차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

- 4일차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당직

- 5일차 ; 비번(휴무)

- 6일차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 저녁시간 18시부터 19시까지 1시간)

※ 단속직 근로자에게는 각각 당직수당을 매월 200,000원씩 지급하고 있음

<문의내용>

※ 매월 지급 급여 항목에는 기본급, 보전수당, 당직수당, 상여금, 식대등의 항목으로 지급

되고 있습니다.

- 보전수당 :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 적용으로 월차수당을 보전수당 항목으로 변경하여

기존의 임금(급여)수준을 보전하기로 하여 2011년 7월부터 보전수당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음

- 당직수당 : 매월 200,000원을 지급하고 있음

1. 2014년도 최저임금액인 5,210원(감단속직은 90% 감액적용 4,689원 적용) 기준으로 근무

형태가 위 표와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얼마이상 지급해야 되는지?

(*당직근무:소정근로 이후에 관리사무소내에서 TV시청을 하면서 전화응대, 정전, 화재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하여 대기하는 대기상태의 근무(취침도 함)로서 매월 당직수당으로 200,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는지 그 여부?)

2. 현재 지급되고 있는 보전수당을 해당 금액만큼 기본급에 포함하고 보전수당 항목을 없애도

되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지?

(* 보전수당 :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 적용으로 월차수당을 보전수당 항목으로 변경하여

기존의 임금(급여)수준을 보전하기로 하여 2011년 7월부터 보전수당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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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8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근로-1일 8시간 근로 주 4일= 32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139시간. 4869월*139시간=651,771원


    당직근로의 경우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가벼운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이는 일직근로 혹은 숙직근로라 하여 본래의 근로와 다르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당직근로에 따른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뿐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유사일직근로 숙직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즉, 일직 숙직근로라는 것이 이름뿐이며 실제 본 근로와 차이가 없는 업무수행을 한다면 이는 기본근로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당직수당이 아닌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당직이 정확하게 본래근로와 다른 일직 숙직근로인지? 아니면 이름만 일직 숙직근로이고 실제 본근로와 다름없는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만약 본래근로와 다름 없다면 당직수당으로 20만원으로 갈음할 수 없으며 실제 근로시간에 시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야간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보전수당의 기본급으로 전환은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보전수당으로 연차수당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라면 월만근시 1일의 연차를 사용하게 하고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연차수당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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