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리꽃 2013.12.17 11:39

경비분이 근무 중 골절상으로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계속 근무가 어려울 거 같고 사업장 업무상 공석이 불가능하며

근로자 본인도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입니다. 이런경우 산재 승인 받는거에는 문제가 없겠지요?

그리고,  산재 중 30일안에 해고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 이런경우는 해고가 아니기에 해당이 없는거겠지요.

산재 승인 전에 퇴사처리해도  승인 후 계속 요양급여 신청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8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는 기간과 치료 종료 후 30일은 해고를 할 수 없는 기간이며 산재 승인 여부와 재직, 퇴직 여부는 관련이 없으며 사고 발생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또한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3.12.20 140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진정기간 1 2013.12.20 1203
근로계약 경력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2.20 807
임금·퇴직금 항상 좋은자료 고맙습니다 1 2013.12.20 569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자 휴가에 대해서... 1 2013.12.20 2136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문의 1 2013.12.19 742
근로계약 파견근로자의 계약관련 1 2013.12.19 68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3.12.19 1230
임금·퇴직금 만근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2 2013.12.19 7348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1 2013.12.19 346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정 1 2013.12.19 1080
근로계약 퇴사 의사를 밝히고 계속 거절당하는 상황 1 2013.12.19 2249
임금·퇴직금 포괄양수양도 관련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12.19 2532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1 2013.12.19 914
근로계약 당사 근로계약서 적법 여부 상담 4 2013.12.19 1484
임금·퇴직금 4조2교대 1 2013.12.19 3301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9223
임금·퇴직금 지금 제대로된 체계인지가 궁금합니다. 1 2013.12.19 1164
기타 구두계약,실업급여,연봉제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1 2013.12.19 1940
임금·퇴직금 어제 통상임금 판결이 낫습니다. 1 2013.12.19 2338
Board Pagination Prev 1 ... 1621 1622 1623 1624 1625 1626 1627 1628 1629 163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