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spark 2013.12.13 12:22

안녕하세요?

제가 2013년 11월 말까지 당사 사규상 정년으로 재직했던 삼성엔지니어링(주)의 직원으로서

 화성지역 삼성전자 건설현장에 파견 근무중이었습니다

퇴직금은 12월 12일자 본인 통장으로 자동 입금 되었습니다

퇴직서 미 제출과 회사 비품등 반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입니다

정확한 결론을 통보 받지 못하여 12월에도 출근을 하였습니다

회사 직원이 저를 대신하여  반품등 확인 도장을 받은것 깉습니다

연봉계약서는 2013년 3월1일 - 2014년 2월 28일 로 되어 있습니다

사규에는  정년은 만55세 달한 생일 마지막 일로 되어 있습니다(11월 29일 생일)

당사는 정년후 여건에 따라 1년, 6개월 등으로 계약직으로 연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15일전,일주일전, 2-3일을 남겨 두고 계약직으로 계약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본인 또한 최근 3년간 근무성적(고과)등을 고려 하여 당연히 연장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본인 또한  12월22일, 정년 1주일을 남겨 두고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인사팀장에게 사내 메일을

통하여 정년 연장에 대한 규정과 절차와 다른 문의 내용과 함께 12월 25일한 회신 요청으로 문의 하였습니다

다시 12월 26일 07:00경 휴데폰 문자로 인사팀장에게 연락한 결과 만나자고 해서 인근 외부 현장 식당에서

면담 결과 회사 사정으로 어렵다는 말과 함께 늦게 통보한 것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1개월을 보상 하겠다

퇴직금에 포함 해 주겠다는 말만 남기고 헤어졌습니다

12월 근무는 해야 하는것 아니야고 하니까 생각 해 보자며 헤어 져습니다 

12월 3일 출근하니까 현장 관리직원이 인사팀장이 출근하면 월급 더 달라 할지 모르다,

출근 저지하라고 했다며 전달했습니다

인사팀장에게 확인 전화 하니까 본인은 그런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문의합니다)

 -12월 12일 본인 계좌에 입금된 퇴직금 확인 내역 결과(퇴직금 내역) 구두로 약속한 1개월 위로금 보장은 없습니다

 -퇴직서류 본인외 타인이 처리해도 되는지 여부?

 -사규의 정년이 먼저 입니까? 아니면 연봉 계약서 기간이 우선 입니까?

 -정년시에 정년 만료와 재 계약 여부등 최소기간을 남겨 두고 사전 통보의 의무가 없는지요?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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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6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년퇴직기간을 넘는 기간을 약정한 연봉계약서는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규정한 취업규칙상의 정년을 넘어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이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합니다.(대법 1999.1.26, 선고 97다 53496)

    다만, 근로계약이 취업규칙 보다 유리한 경우 근로계약이 우선인정받을 수 있는데(유리의 원칙) 귀하의 경우 해당 연봉계약은 임금등의 변동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질뿐 근로조건 전반이 계약기간마다 변동되는 입사당시의 근로계약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퇴직서류라 하셨는데 귀하가 정년의 도래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고자 할때 별도의 절차를 취업규칙등에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진행해야 할 것이며(퇴직위로금이나 공로에 따른 보상등), 별다른 정함이 없다면 정년의 도래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해당 퇴직서류를 타인이 처리했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정년의 도래 이후 통상의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관례와 달리 촉탁직 전환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기서 귀하의 상담내용처럼 정년후 통상의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상당한 기간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어 관행이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균등처우 위반의 문제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남녀의 성이나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촉탁직 전환은 채용의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차별적 처부가 금지되는 영역은 아니라는 해석역시 존재합니다.(대판 1992.8.14, 92다 1995)

    실질적으로 부당해고등의 행정절차를 통해 접근이 어렵고 민사소송등을 통해 근로자의 지위등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12월 한달동안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구두합의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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