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1004da 2013.12.13 12:28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고생에 감사 드립니다.

단체협약 문구에 대하여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1. 연장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는 반드시 조합원 당사자로부터 사전 도의를 얻어야 하고 ,

강제근로를 명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단협에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부득이한 상항이라도 단협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장근로를 거부해도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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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6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협의 연장근로 관련 조항이 연장근로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의 취지에 충실한 조항으로 판단되는 만큼 단협상의 연장근로 조항에 따라 연장근로를 진행하시면 될 겻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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