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체당금을 진행중입니다 체당금신청서 확인신청서까지 접수한상황이구요 2주정도 됬습니다 회사가 기업회생중이였거든요 회사는 퇴직한지 한달보름정도 지났구요 근데 오늘 기업회생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체당금신청은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진행중인 체당금도 취소가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퇴사 사유를 바꿔도 아무문제없나요? 1 | 2013.12.18 | 132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3.12.18 | 28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해서.... 1 | 2013.12.18 | 8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질문 1 | 2013.12.18 | 687 | |
기타 | 연차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13.12.18 | 110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연 지급에 따른 손해 보전?? 1 | 2013.12.18 | 878 | |
휴일·휴가 | 대체휴일시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3.12.18 | 3971 | |
근로계약 | 채용관련 1 | 2013.12.18 | 616 | |
여성 | 출산휴가시 통상임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3.12.18 | 2772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1 | 2013.12.18 | 1279 | |
임금·퇴직금 | 번호 84763(12월 16일 민원상담글) 답변에 대한 문의 1 | 2013.12.18 | 551 | |
산업재해 | 퇴사관련 1 | 2013.12.18 | 478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에 퇴직금 발생안하는건가요? 1 | 2013.12.18 | 2090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1 | 2013.12.18 | 653 | |
노동조합 | 회계감사 1 | 2013.12.18 | 5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산정 및 지급 1 | 2013.12.18 | 1109 | |
휴일·휴가 | 연차 15개까지 못주면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월차를 달라고했는데 ... 1 | 2013.12.18 | 120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적용 문의. (5인미만 → 5인이상) 1 | 2013.12.18 | 3135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2015년 발생하는 연차갯수 문의 1 | 2013.12.18 | 2318 | |
해고·징계 | 정당한 해고 사유... 1 | 2013.12.18 | 14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생확정이라는 말이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는 의미라면 체당금 지급사유가 종결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경우 체당금 신청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이후라면 체당금 지급사유가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