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파 2013.12.14 00:08

안녕하세요

제가 2013년 12월 9일부터 18일까지 한정식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게되었는데요

일을 하는동안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일을하고 출퇴근 체크 하는 종이도 만들어주지 않아 제가 출근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없는데 주방에 들어오고 일한날부터 18일 퇴사 하는 날까지 메뉴 외우라고 전해준 주문전표 를 가지고있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여기 직장에서 일을 했다고 증명할수 있는건지 알고싶고요

10일 정도 일한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어서 상담드립니다.

하루에 12시간정도씩 근무했습니다.

혹시 안준다고 그러면 어떻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6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귀하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지급 기준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얼마인지,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인지등에 대해 사용자와 구두합의한 내용을 증명할 만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동요의 증언등)

    이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3.12.18 282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해서.... 1 2013.12.18 8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 1 2013.12.18 687
기타 연차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3.12.18 110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연 지급에 따른 손해 보전?? 1 2013.12.18 878
휴일·휴가 대체휴일시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3.12.18 3971
근로계약 채용관련 1 2013.12.18 616
여성 출산휴가시 통상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13.12.18 2772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2013.12.18 1279
임금·퇴직금 번호 84763(12월 16일 민원상담글) 답변에 대한 문의 1 2013.12.18 551
산업재해 퇴사관련 1 2013.12.18 478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에 퇴직금 발생안하는건가요? 1 2013.12.18 2090
휴일·휴가 대체휴일 1 2013.12.18 653
노동조합 회계감사 1 2013.12.18 57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산정 및 지급 1 2013.12.18 1109
휴일·휴가 연차 15개까지 못주면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월차를 달라고했는데 ... 1 2013.12.18 1202
휴일·휴가 연차수당적용 문의. (5인미만 → 5인이상) 1 2013.12.18 3135
휴일·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2015년 발생하는 연차갯수 문의 1 2013.12.18 2318
해고·징계 정당한 해고 사유... 1 2013.12.18 1455
휴일·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기한 무급휴가?휴직 1 2013.12.18 3416
Board Pagination Prev 1 ... 1622 1623 1624 1625 1626 1627 1628 1629 1630 163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