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대접 2013.12.14 03:51
사내하청에서 자동차부품만드는 일을하고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 노조는 없습니다.
주간2교대로 근무를 하고있구요 근데 여기서 저희회사에서는 생산과 관계없는 페인트도색이나 바닥에 묻은 바퀴자국 같은것도 제거하게 시키구요
매주 주간 금요일 아침에는 근로시간이 되지않았는데도 20분 청소를 시키구요
주말특근을 쉬고쉽다고 말해도 못쉬게합니다 휴일근무도 강제로 나오라고 하구요 
그리구 저희가 2시간일하고 10분쉬는데 부득히하게 쉬지도 못하고 4시간을 일할때도있구요 
법으로정해진 안전교육시간에도 다른 잡일을 시키기도합니다
점심시간은40분인데 20분이나 10분씩 연장할때도있습니다.
연차같은경우도 쓰고싶어도 사전에 사람이없다는 이유로 못쓰게하구요 저희는 연차수당이 나오기는 하는데 반장이라는 관리자 한명이 근무시간에 맨 스마트폰겜하면서 사람이 없으니 연차쓰면안된다 자기한테 찍혀서 좋을거없다는 식으로 뭐하지마라 뭐하지마라 이럽니다
제가 이회사를 다니면서 생산은 생산대로하고 이런저런 잡일도 정말많이했습니다 
사장도 작업자들이나 타업체 사람들이랑 대화도 못하구요
승진도 근속따지지않고 반장이 맘에드는 사람으로 승진시킵니다
정말 이렇게 잡부취급받으면서 일해야되나쉽구요
법으로 구제받을 방법이나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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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6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을 위반하여 추가근로를 시키거나 휴게시간에 교묘하게 잔여근로를 시키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사용자의 작업지시라던지등을 녹취해 두거나, 작업지시서 등을 확보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내용과 다르게 사용자가 지시하는 부당한 작업지시등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위반등을 근거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와 특근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포괄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면(근로자는 모르고 동의한 경우등) 이에 대해 진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 주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체불임금이나 부당해고등을 제외한 사업장내 열악한 근로조건 및 관리자의 차별등은 사실 법적인 처벌이 그리 강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문제의식을 가진 근로자들이 힘을 모아 집단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노동조합 결성을 통해 단체협약으로 근로조건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사실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 노동조합 결성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업장내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해 문제의식을 지닌 동료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조결성을 시도해 볼만 합니다. 노동조합 관계법상 노동조합이 결성되면 법으로 사용자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조가 요구하는 단체협상에 꼭 임해야 한다던지, 노조결성을 이유로 해고등을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등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족하지만 저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등 노동단체가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 결성 이후 적극적인 지원과 엄호를 통해 노동조합이 뿌리내리고 근로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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