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주본능 2013.12.14 09:29

안녕하세요.

근속 연수는 11년 정도 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좀 복잡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천안 사업장 사내 협력사 도급업체에 "설비 유지보수및 PM"근무중입니다.

 

4라인 주간근무자 30명정도 3교대근무자16명 5.6line 주간25명 3교대25명 입니다.

4라인  설비 노후및 적자로 12월 31일 부로 down 생산이 종료 됩니다.

 

문제는 4라인 근무자 46명 정도가 퇴직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9월경 12월경 또는 2월정도에 4라인이 생산이 종료 될것이다라고 사원들을 모아놓고 애기 했습니다.

 

11월27일 퇴사 예고 통보를 해야 한다 면서 12월31일 4라인이 종료된다...그럼 퇴직을 해야하니 미리 미리 다른 일자리들 알아봐라..

사무실에서는 사외 다른 업체 면접을 주선해주고 있습니다.[입 맛에 맞는 회사는 없지만..]

 

문제는 14년 1월1일부로 4라인 근무자는 퇴사 처리하고  5.6라인은,'사내 다른 협력사로 3교대 25명이 협병되고 주간 근무자25명은  현 도급업체에 남아 근무 한다고 합니다. [사내 협력사는 수시로 합치고 분할하고 합니다..]

 

1.긴박한 경영상에 의한 정당한 해고 인가요?

2.해고 회피 노력을 한건가요?

3.50일 전에 노동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한 합의를 거쳤다고 봐야 하나요?

[노조도 없고 노동자 대표를 선출한적도 없고.사원들을 모아놓고 통보식으로 설명회 를 했습니다..]

4.위로금을 못준다고 하니 그냥 12월31일 부로 퇴직서를 쓰고 나와야 하는지 아니면 해고장을 받고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하는지 승소가 가능할지?

 

이 현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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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6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원청의 사업축소에 따라 하청 사업장이 경영상의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원청인 특정기업의 사업축소의 원인과 내용까지 살펴봐야 겠지만, 매출과 영업이익등 전반적 경영상황에 근거했을 경우, 사업축소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도급계약 해지가 된 부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청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정리해고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리해고의 경우,작업부서 폐지, 사업폐지등에 대해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충족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중노위 1990.9.20)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적극적인 해고회피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는 4라인 근로자들의 다른 라인으로 전환배치가 불가능한지?, 근로시간 조정으로 고용유지가 불가능한지? 정리해고를 하면서 신규채용 및 직제를 새롭게 신설하지 않았는지? 휴업이나 휴직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는 없었는지?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전까지 통보하는 성실한 협의를 했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11월 27일 통보를 했다면 해당 과정을 성실하게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3가지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전반적으로 부당성이 엿보일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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