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갑고수 2013.12.14 23:59

 

안녕하세요

회사 내 사업부 분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업부 중 한군데를 분사나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데

분사나 매각의 경우는 회사의 고유 권한으로 노동조합이나 협의회 쪽에서도 어떠 대응을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분사가 진행되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하나요>??

분사가 되기 전 근로자 개별로 분사 되는 곳으로 갈지 안갈지 동의서를 작성하나요?

그 동의서에 가지 않겠다고 하면 현재 다니는 회사에 계속 다닐수 있는건지 ??

 

사업이 어려워서 분사나 매각을 한다면 이해를 할수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어려운 상황은 아니고 흑자도 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진행된다면 노동조합이나 협의회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수 있는지요?

근로자 고용 승계나 잔류시 불이익 방지 등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6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분사를 실시하는 경우 경영권에 해당하기 떄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사에 따른 전적의 문제가 발생될 떄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개별 근로자가 분사된 사업장으로 전적으로 거부할 때에는 기존 모회사의 근로자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사 또는 매각 반대는 노동조합의 협상력을 통해 방어해야 할 것이며 매각 및 분사에 동의를 한다면 동의에 따른 고용승계(근로조건 승계 및 유지, 위로금등)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계약기간만료후 회사에서 계약연장의사를 했다는걸 알수있나요? 1 2013.12.18 1292
노동조합 조합원징계 1 2013.12.18 1044
고용보험 퇴사 사유를 바꿔도 아무문제없나요? 1 2013.12.18 13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3.12.18 282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해서.... 1 2013.12.18 8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 1 2013.12.18 687
기타 연차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3.12.18 110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연 지급에 따른 손해 보전?? 1 2013.12.18 878
휴일·휴가 대체휴일시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3.12.18 3971
근로계약 채용관련 1 2013.12.18 616
여성 출산휴가시 통상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13.12.18 2772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2013.12.18 1279
임금·퇴직금 번호 84763(12월 16일 민원상담글) 답변에 대한 문의 1 2013.12.18 551
산업재해 퇴사관련 1 2013.12.18 478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에 퇴직금 발생안하는건가요? 1 2013.12.18 2090
휴일·휴가 대체휴일 1 2013.12.18 653
노동조합 회계감사 1 2013.12.18 57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산정 및 지급 1 2013.12.18 1109
휴일·휴가 연차 15개까지 못주면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월차를 달라고했는데 ... 1 2013.12.18 1202
휴일·휴가 연차수당적용 문의. (5인미만 → 5인이상) 1 2013.12.18 3135
Board Pagination Prev 1 ... 1622 1623 1624 1625 1626 1627 1628 1629 1630 163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