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성엔지니어링(주)는 현장 근무자에 대하여 연장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교통비 보조금 명목으로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신청분에 한하여  통장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황)

1.현장 정상 근무시간: 07:00 - 17:00(10시간)

 (1시간 식사시간, 1시간은 오전,오후 30분 휴게 시간이라고 합니다)

2.교통비 보조금 지급기준의 금액

 -직급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동일 금액으로 지급함

 -07:00-19:00 근무시(2시간 초과 인정으로 15,000원 지급)

 -07:00-21:00 근무시(4시간 초과인정으로  30,000원 지급)

3.개인별로 소지하는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출퇴근 체크로 인정함

(문의)

1.저희들은 시급제 직원이 아닙니다,  이런 방법으로 출퇴근 체크로 관리가 가능 한지요?

2.휴게시간 30분(오전,오후  1시간 공제)은 유급시간 가능성?

3.07:00 출근인 19:00/21:00  퇴근의 경우 조기출근 및 연장근무로  1.5배 인정 가능 여부

4.통상임금 적용으로서 퇴직금 포함 여부

5.근로기준법의 합법성,위법성 여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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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3.12.12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급제 근로자뿐 아니라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출퇴근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교통보조비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수당 명칭과 같이 교통비 보전 측면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발생여부는 먼저 귀하의 근로계약 당시 연장근로를 사전에 포함하였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며 연장근로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근로계약 당시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교통보조비가 순수 실비변상적 성격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도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제외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casspark 2014.02.04 13:40작성
    답변해주신 교통보조비가 순수 실비변상적 성격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도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제외하게 됩니다.
    교통비 보조금이 순수 실비적 성격이 아닌 경우는 통상임금및 평균임금에 포함 될수 있는지요?
  • casspark 2014.02.04 13:42작성
    매월, 정기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가산수당을 피해가지기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면 이 또한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 casspark 2014.02.04 13:45작성
    수당이 아닌 본인이 상기와 같이 회사가 정한 19시(2시간),21시( 4시간)으로 인정하여 본인이 신청한것에 대하여
    교통비 보조금 명목으로 연장 수당을 지급받는것 입니다
    얼마전 신문에 식대, 교통비, 후생복지 수당도 통상임금으로 판결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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