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고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일용직으로 월~일요일까지(토요일 휴무) 6일을 택배 상차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계산으로 어떻게 하길래 제가 하루 11시간 일하고 75000원을 받고 있는건지 당채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전에는 저녁 8시30분에 일 시작해서 익일 오전 11시에 끝났음에도 새벽에 식사가 끝이구요.
또한 노동자를 너무 혹사 시키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첫째.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쪽일은 일단 주간일이 없습니다.
PM08:00에 모여서 인원확인후 PM8:30부터 AM07:30 기본적으로 일을 합니다.
11시간 일하고 받는 돈은 75,000원이구요 어떤분이 말씀하기를 최저임금으로 따져도 85,000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주에는 70,000으로 또 떨어지구요.
PM8:30부터 AM07:30 일했을시 정확한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AM07:30끝나야 하는데 AM07:55분에 끝나도 연장 수당은 지급 안됩니다.
둘째. PM8:30부터 AM07:30 일을하고 말로는 AM03:00~AM03:50(또는 AM02:30~AM03:20)까지 식사 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쉰적이 없습니다.예를 들어 AM03:30에 식사 시작한다면 AM03:50분이나 AM04:00에 일을 시작하구요
식사시간 30분이면 그마나 많이 쉬는겁니다 어쩔땐 20분 정도 밖에 식사시간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이런일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제가 알기론 노동법에 4시간은 30분 8시간은 1시간 휴게시간이 있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에겐 11시간동안 30분도 안되는 휴게시간을 받도 있습니다. 물론 식사시간이구요
노가다도 50분일하고 10분 쉽니다. 하지만 8시반부터 일을 시작하면 밥시간인 새벽3~4시까진 쉴틈없이 일을 하구요,
물론 중간에 잠시 담배피는 시간 1~2분 정도 그것도 정해진게 아니라 물건이 잠시 안나오는 틈에 내 스스로 피는거구요.
근로계약서 이런건 구경도 못해봤습니다.
요즘같은 한파에 근무자 휴게실은 히터가 있음에도 틀어주지도 않고 쉬는 시간마저도 고통입니다.
어떤이는 라이터불로 손을 녹입니다. 아주 참혹합니다.
이런데도 이회사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첫번째 질문은 계산 내용까지 부탁드립니다. 제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