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년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부서가 계열사로 분사가 될 예정인데.....총 65명 중 50명은 새로 생겨나는 법인(계열사)으로 계열사 승계가 이루어질 것이며 나머지 15명은 퇴직을 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할 예정입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실 15분들(이직)에 대해서는 2013년 미사용년차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1년 만근을 하였으니 내년에 새로 발생하게 될 년차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다른회사(같은 직종)로 바로 입사처리가 되고 년차 발생은 1월 1일인데 퇴사는 12월 31일이니깐 미사용 년차만 지급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2014년도에 발생할 년차는 2013년도에 만근을 하였기 때문에 31일까지 근무를 하였으면 통상적으로 1월 1일부 퇴직으로 보고 2014년도 발생할 년차를 지급하는게 맞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년차 발생일 전에 퇴직이기때문에 그럴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어떤게 맞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2014년의 연차는 2013년의 근로에 의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2013.1.1.부터 2013.12.31.까지 근무를 하고 그 기간 중 8할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그 때에 2014년에 사용할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를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 된다면, 2013년의 미사용연차와 2014년의 연차 모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