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1004da 2013.12.11 14:08

안녕하세요.

항상 근로자들을 위하여 많은 도움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300명 정도 규모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희 근무 형태는 24시간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3교대로 일을 하고 각 근무조마다 2~4명 정도의 여유 인원이 있습니다.

여유 인원이지만 항상 공장의 잡다한 업무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까지 저희는 연차 휴가에 있어 화요일까지 다음 주 휴가를 제출을 하고 연차를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까지 연차 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나와 있는 부분처럼 직원이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회사도 연차에 있어 크게 금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징검다리 연휴와 명절 그리고 12월 31일 정도는 너무 많은 휴가자들이 있어 최소한의 인원으로 설비를 가동을

하더라도 생산에 차질이 있기에 일부 직원들에 한하여 연차를 사용을 못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연차 휴가자 발생시 2~4명의 인원을 활용하여 생산설비를 가동하였고 연차자가 조금 많으면

12시간 맞교대 근무로 연차를 어느정도 다 사용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회사의 비즈니스에 막대한 영향이 있다면 연차를 조정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연차를 조정(실제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에 막대한 영향이 뭔지 관리자에게 질문을 하였는데 관리자의 답변은 많은 연차로 인하여

맞교대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그게 사업의 막대한 영향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 모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 하기에 있어 여유 인원 2~4명으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인원을 더 채용하기에는 고정 비용이 많이 발생 하기에 12시간 맞교대 근무로 휴가를 이제까지 자유로이

사용을 했는데 회사는 회사의 비즈니스 니즈에 의하여 연차를 조정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인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참고로 일년에 1000억 이상 이익을 남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12시간 맞교대로 인하여 연장근무 수당 때문에 연차를 조정 한다면 이부분이 회사의 사업에 맞대한 지장을 주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연차의 조정에 있어 사업에 막대한 영향이 어느 부분까지인지

그리고 저희도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상위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지만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들이 연차의 조정이라고는 하지만 근로자들은 연차의 제한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회사가 필요 할 때는 12시간 맞교대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시가나 배경에 대한 설명도 없이 연장근무 수당이 지출이 된다고 언제까지 조정을 받고

지내야 하는건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관리자님의 시원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1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법 제 60조 5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의 판단여부는 1>기업규모 2>업무성질, 3>작업의 바쁜 정도, 4>대행자의 배치난이도 5>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자의 수 6>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실제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법령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등에 연차휴가 시기변경이 가능한 사유가 있다면 이에 따르거나 없다면 위의 기준에 따라 개연성을 두고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객관적으로 볼때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적절하지 못하다면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에 의문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등으로 고용노동부에 사업주를 진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경우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라면, 먼저 적절한 인원으로 배분하여 고르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차휴가 시기규정등을 취업규칙등에 신설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야간교대 근무자 휴게시간 1 2013.12.16 416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주휴수당 1 2013.12.16 3656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연차수당이 있으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나요? 1 2013.12.16 907
근로계약 일주일후 퇴사 ! 손해배상 1 2013.12.16 321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문의 1 2013.12.16 1300
여성 육아휴직 장려금 문의 1 2013.12.16 1088
임금·퇴직금 퇴사후 제출 문서 1 2013.12.16 709
고용보험 4대보험 부당해지를 당한 것 같습니다. 1 2013.12.16 2016
기타 정규직 전환시 직급 차별 2 2013.12.16 97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1 2013.12.16 1432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관련문의 1 2013.12.16 388
노동조합 직급 대표와 노조 1 2013.12.16 701
고용보험 저는 실업급여 대상자일까요? 1 2013.12.16 90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인지 궁금합니다 1 2013.12.16 152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으로 인한 임금.퇴직금 1 2013.12.16 70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12.15 516
산업재해 무기계약직 시간강사 출근 시 교통사고 피해보상 2 2013.12.15 1061
기타 사업장 분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3.12.14 835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계산 부탁드려요 1 2013.12.14 113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3.12.14 829
Board Pagination Prev 1 ... 1624 1625 1626 1627 1628 1629 1630 1631 1632 163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