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로 1차에 해고무효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는데 회사측에서 복직발령을 내고 항소도 하였습니다.
민사에서 항소를 한다는 건 정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건데 복직발령을 낼수 있나요?
복직발령을 낸다는건 부당해고라는 걸 받아 들이는게 아닌가요?
노동위원회에 제소하면 그럴수 있는데 민사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것이 맞는지 알려 주세요.
민사로 1차에 해고무효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는데 회사측에서 복직발령을 내고 항소도 하였습니다.
민사에서 항소를 한다는 건 정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건데 복직발령을 낼수 있나요?
복직발령을 낸다는건 부당해고라는 걸 받아 들이는게 아닌가요?
노동위원회에 제소하면 그럴수 있는데 민사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것이 맞는지 알려 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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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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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연 계산방법 | 2022.12.12 | 217 | |
근로계약 | 무단퇴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 2022.12.10 | 842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근로자 수 산정방식 문의 | 2022.12.10 | 167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 2022.12.10 | 110 | |
휴일·휴가 | 연차 적용 관련 질의입니다. | 2022.12.10 | 12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운용사 없이 IRP계좌 지급 | 2022.12.09 | 152 | |
근로시간 | 감단직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체불 | 2022.12.09 | 74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 2022.12.09 | 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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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복직시킨것 때문에 판결에 불리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