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지 2022.11.28 09:45

연차수당 계산방법 질문드립니다.

1의 경우 : 저희회사는 1년에도 급여가 2,3번씩 변경되고 근로계약서 상 상여는 없음으로 체크 되어있지만 여름휴가, 설, 추석에 지급되는 돈이 있습니다. 이때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통상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질문 ) EX : A직원 2021년 1월 8일 입사, 2022년 10월 17일 퇴사 가정, 2021.1.8~2021.6.30 - 2백만원, 2021.7.1~2021.12.31 - 210만원,   2022.1.1~2022.5.31 - 230만원, 2022.6.1~2022.10.17 - 245만원 / 설, 여름휴가, 추석 및 기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상여 - 200만원 / 이럴경우 통상임금 계산을 퇴사 직전 월급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입사부터 퇴사까지 입금을 총 합쳐서 나눠 평균을 내야하는건가요?

 

2질문) 위와 같은 경우 계산식을 적어 통상임금을 알려주세요!!

3질문)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상여지급분은 포함시켜야하나요?

4질문) 입사가 1일부터가 아니라 중간부터고 퇴사도 말일퇴사가 아니라 중간일자입니다. 이럴경우도 통상임금 산출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질문)근로계약서상 위와 같이 상여는 없음이라 체크되어있어도 직책수당에 체크되어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위 직책수당도 기본급처럼 중간마다 변동이되는데 이럴경우 퇴사직전 직책수당으로 계산해야하는지, 평균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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