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 이며, 근무기간은 22.03.01~22.11.30, 주 40시간 입니다.
기본급 2,230,030원이며 별도의 수당은 없습니다.
잔여 연차갯수 5.5일입니다.
이럴경우 2230030/209*8*5.5=469,480원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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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2,230,030원이며 별도의 수당은 없습니다.
잔여 연차갯수 5.5일입니다.
이럴경우 2230030/209*8*5.5=469,480원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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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복직시 연가일수 | 2022.12.12 | 1587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연 계산방법 | 2022.12.12 | 217 | |
근로계약 | 무단퇴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 2022.12.10 | 842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근로자 수 산정방식 문의 | 2022.12.10 | 167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 2022.12.10 | 110 | |
휴일·휴가 | 연차 적용 관련 질의입니다. | 2022.12.10 | 12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운용사 없이 IRP계좌 지급 | 2022.12.09 | 152 | |
근로시간 | 감단직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체불 | 2022.12.09 | 74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 2022.12.09 | 305 | |
휴일·휴가 | 비번일을 무급휴식으로 | 2022.12.09 | 122 | |
기타 | 담당직무가 다른 인사발령 부당여부 | 2022.12.08 | 39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도 퇴사 관련사항 | 2022.12.08 | 28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 2022.12.08 | 109 | |
임금·퇴직금 | 근로내용이 바뀌어 급여변동 후 퇴직금 계산 | 2022.12.08 | 34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발생은 연차촉진법에 의거하여 보상받을 수... | 2022.12.08 | 974 | |
고용보험 | 지속적인 무릎치료와 체력부족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 2022.12.08 | 261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 시 비례 연차를 주는 것이 맞나요? | 2022.12.07 | 743 | |
임금·퇴직금 | 영업직 차량유지비(차량수선비) 평균임금 포함 여부 | 2022.12.07 | 84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급여 계산 | 2022.12.07 | 138 | |
해고·징계 | 자진퇴사 밝힌 후 사측의 퇴사일 지정 통보 | 2022.12.07 | 1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