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휘트니스 업이며, 본사에는 8시가 이상 근무자 10명 (4대보험 가입자 3명, 나머지 사업소득자) 이고, 센터에는 4대보험 가입자가 없이 사업소득자로만 되어있습니다. (사업소득자 5명 이상 근무중) 해당 사유에도 법정의무교육 대상에 포합이되나요? 4대 보험가입자로만 상시근로자로 했을경우엔 5인미만인 회사입니다. 대상자인지 확인 하고싶습니다.
2. 본부장 이상급도 임직원으로 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대표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지 않아도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