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
-주40시간 근로자(1일 8시간 근로, 월~금 근무, 일요일 주휴일)
예를들어, 근로자가 수요일에 1일(8시간) 연차를 사용하고, 토요일에 8시간 근로를 할 경우 토요일 근로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연차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300인 이상 사업장
-주40시간 근로자(1일 8시간 근로, 월~금 근무, 일요일 주휴일)
예를들어, 근로자가 수요일에 1일(8시간) 연차를 사용하고, 토요일에 8시간 근로를 할 경우 토요일 근로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연차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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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야간근무 수당 및 휴가 | 2022.12.12 | 662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 2022.12.12 | 176 | |
해고·징계 | 감봉시 기타수당 감액에 관한 사항 | 2022.12.12 | 28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정가능 여부 | 2022.12.12 | 54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못받게하기위해 기업에서 고의로 직원들의 퇴직날짜를... | 2022.12.12 | 516 | |
임금·퇴직금 | 포괄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문의 | 2022.12.12 | 19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복직시 연가일수 | 2022.12.12 | 1595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연 계산방법 | 2022.12.12 | 217 | |
근로계약 | 무단퇴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 2022.12.10 | 845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근로자 수 산정방식 문의 | 2022.12.10 | 167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 2022.12.10 | 110 | |
휴일·휴가 | 연차 적용 관련 질의입니다. | 2022.12.10 | 12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운용사 없이 IRP계좌 지급 | 2022.12.09 | 152 | |
근로시간 | 감단직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체불 | 2022.12.09 | 74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 2022.12.09 | 305 | |
휴일·휴가 | 비번일을 무급휴식으로 | 2022.12.09 | 122 | |
기타 | 담당직무가 다른 인사발령 부당여부 | 2022.12.08 | 39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도 퇴사 관련사항 | 2022.12.08 | 28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 2022.12.08 | 109 | |
임금·퇴직금 | 근로내용이 바뀌어 급여변동 후 퇴직금 계산 | 2022.12.08 | 3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