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육아휴직 중인 사람의 해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를 발견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종료일 1달 전에 해고 예고를 하고 육아휴직 종료일에 맞추어 즉시 해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육아휴직 복귀 30일 이후에 즉시 해고하면 되는건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사람의 해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를 발견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종료일 1달 전에 해고 예고를 하고 육아휴직 종료일에 맞추어 즉시 해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육아휴직 복귀 30일 이후에 즉시 해고하면 되는건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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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야간근무 수당 및 휴가 | 2022.12.12 | 662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 2022.12.12 | 176 | |
해고·징계 | 감봉시 기타수당 감액에 관한 사항 | 2022.12.12 | 28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정가능 여부 | 2022.12.12 | 54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못받게하기위해 기업에서 고의로 직원들의 퇴직날짜를... | 2022.12.12 | 516 | |
임금·퇴직금 | 포괄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문의 | 2022.12.12 | 19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복직시 연가일수 | 2022.12.12 | 1595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연 계산방법 | 2022.12.12 | 217 | |
근로계약 | 무단퇴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 2022.12.10 | 845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근로자 수 산정방식 문의 | 2022.12.10 | 167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 2022.12.10 | 110 | |
휴일·휴가 | 연차 적용 관련 질의입니다. | 2022.12.10 | 12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운용사 없이 IRP계좌 지급 | 2022.12.09 | 152 | |
근로시간 | 감단직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체불 | 2022.12.09 | 74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 2022.12.09 | 305 | |
휴일·휴가 | 비번일을 무급휴식으로 | 2022.12.09 | 122 | |
기타 | 담당직무가 다른 인사발령 부당여부 | 2022.12.08 | 39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도 퇴사 관련사항 | 2022.12.08 | 28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 2022.12.08 | 109 | |
임금·퇴직금 | 근로내용이 바뀌어 급여변동 후 퇴직금 계산 | 2022.12.08 | 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