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토끼 2022.12.02 16:07

 2021년 11월 15일이 입사일이고 11월 15일자로 수습기간 3개월 수습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2022년 1월 1일 날짜로 수습 종료 및 정규직 계약서 재 작성했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수습 조건 계약서 1부, 본 계약 1부 따로 작성했어도 수습기간 반영하여 실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된다고 하니 그건 안심인데 1년 근무 다음 날 지급되는 미지급 연차수당과 관련된 문의입니다. 

 

1. 일단 회사 인사팀에서는 회계일 기준 연차 지급 기준이라고 말은 하는 상태입니다. 

2. 목표 퇴사일이 12월 7일로 1년 미만 시 부여되는 연차 11일은 연차 휴가로 다 소진했으며 

    퇴직 시 인사팀과 협의 조건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1년 (80%) 실 근무자에게 주어지는 

   연차 15일에 대해 퇴직 시에는 근로기준법상 회계기준일 아닌 입사 기준일 적용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하며 연차수당미지급액이 아닌 실 근무일자를 15일로 책정 가능한지와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15일을 유급 휴가로 쳐서 근무일을 보장하고 실제 월급에도 그 근

   무일로 적용된 날짜 포함 월급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2.19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운영하는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가 더 유리한 상황이라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사이의 차액분을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도 같은 입장입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겠다는 것은 회사가 받아들여줄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야간근무 수당 및 휴가 2022.12.12 662
휴일·휴가 연차문의 2022.12.12 176
해고·징계 감봉시 기타수당 감액에 관한 사항 2022.12.12 2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정가능 여부 2022.12.12 547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못받게하기위해 기업에서 고의로 직원들의 퇴직날짜를... 2022.12.12 516
임금·퇴직금 포괄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문의 2022.12.12 194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복직시 연가일수 2022.12.12 159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연 계산방법 2022.12.12 217
근로계약 무단퇴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2022.12.10 845
기타 법정의무교육 근로자 수 산정방식 문의 2022.12.10 16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2022.12.10 110
휴일·휴가 연차 적용 관련 질의입니다. 2022.12.10 126
임금·퇴직금 퇴직시 운용사 없이 IRP계좌 지급 2022.12.09 152
근로시간 감단직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체불 2022.12.09 74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022.12.09 305
휴일·휴가 비번일을 무급휴식으로 2022.12.09 122
기타 담당직무가 다른 인사발령 부당여부 2022.12.08 394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도 퇴사 관련사항 2022.12.08 286
최저임금 최저임금 2022.12.08 109
임금·퇴직금 근로내용이 바뀌어 급여변동 후 퇴직금 계산 2022.12.08 345
Board Pagination Prev 1 ...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