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뜸 2022.12.03 17:02

상시근로자 본인 포함 5명, 2022.04.25-2022.12.02 근무 기간,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통보(권고사직 통보 종이 지급 받음),

권고 사직 통보 종이 날짜는 2022.12.01 이지만 본인 실제 근무는 2022.12.02 까지 했음.

 

*권고사직서를 받고 아직 협의는 하지 않은 상태. 며칠 뒤 대면 예정*

 

근로자 본인은 이미 사용자에게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모든 정과 충성심은 떠난 상황

(재직은 하지 않는다, 다만 정말 필요 시 철판 깔고 일 할 자신 있다..이 부분은 극적인 상황까지 갔을 때 겠네요.)

 

당장 이틀 뒤 대면 하면서 얘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취업활동자금(위로금)을 3개월 까진 안바라고 이직 비 시즌인 12~1월 치 (2달치 임금) 을 얘기를 해볼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대화를 시작해야하며 제가 유리하게 내세울 수 있을까요?

 

권고 사직은 직원 5명 중 저만 받은 상황입니다.

 

왜 하필 저로 지목 했는 진 모르지만 이 부분에선 법에서 어긋난다고 하더라구요 주변 분이(사용자의 객관적인 지목)

 

지저분하게 이어나갈 지 아니면 다른 쉬운 방법이 있을 지..

 

실업급여 + 위로금 까지 저는 생각 중에 있습니다.

 

1. 위로금 요구 거절 시 취할 행동

2. 권고사직 거부 후 버티기 시전 했을 때 이득을 취할 수 있는가

3. 권고사직을 거부 후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 하였을 때 취해야 할 행동 등등..

 

부탁드립니다..선생님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2.19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내용은 권고사직 제안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고사직 제안 그 자체가 법에 위반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를 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사직을 권고하거나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제안한 것이고 근로자는 회사측의 제안 내용을 보고 사직의사가 없다면 이를 거부하고 계속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본인이 사직의사가 없다면 권고사직 제안을 거부하시고, 이후에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이 될 것이며, 위로금에 대해서도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 사업장의 상황이나 경영상태 등에 따라 각양각색이라 일률적으로 대답이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이직을 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야간근무 수당 및 휴가 2022.12.12 662
휴일·휴가 연차문의 2022.12.12 176
해고·징계 감봉시 기타수당 감액에 관한 사항 2022.12.12 2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정가능 여부 2022.12.12 547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못받게하기위해 기업에서 고의로 직원들의 퇴직날짜를... 2022.12.12 516
임금·퇴직금 포괄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문의 2022.12.12 194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복직시 연가일수 2022.12.12 159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연 계산방법 2022.12.12 217
근로계약 무단퇴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2022.12.10 845
기타 법정의무교육 근로자 수 산정방식 문의 2022.12.10 16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2022.12.10 110
휴일·휴가 연차 적용 관련 질의입니다. 2022.12.10 126
임금·퇴직금 퇴직시 운용사 없이 IRP계좌 지급 2022.12.09 152
근로시간 감단직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체불 2022.12.09 74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022.12.09 305
휴일·휴가 비번일을 무급휴식으로 2022.12.09 122
기타 담당직무가 다른 인사발령 부당여부 2022.12.08 394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도 퇴사 관련사항 2022.12.08 286
최저임금 최저임금 2022.12.08 109
임금·퇴직금 근로내용이 바뀌어 급여변동 후 퇴직금 계산 2022.12.08 345
Board Pagination Prev 1 ...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