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계산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회사정관이나 퇴직금 규정에 임원 대표이사는 2.5배로 해서 계산한다는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월 급여 9,855,500이며 3년째 동결입니다. 근무년수는 7년 6개월 일수로는2741일 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퇴직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세법이 많이 바뀌어서 잘 알수가 없네요
2012년부터 세법계정되어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계산방법좀 자세히부탁드립니다
임원 퇴직금계산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회사정관이나 퇴직금 규정에 임원 대표이사는 2.5배로 해서 계산한다는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월 급여 9,855,500이며 3년째 동결입니다. 근무년수는 7년 6개월 일수로는2741일 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퇴직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세법이 많이 바뀌어서 잘 알수가 없네요
2012년부터 세법계정되어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계산방법좀 자세히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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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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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 중 '임원'은 회사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포섭되는 것으로, 2.5배라는 것은 보통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의 2.5배라고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정이 없다면, 2013.12.30.의 직전 3월분의 임금 29,566,500원을 그 기간의 일수인 91일로 나눈 약 32만 5,000원이 평균임금이고, 여기에 30일을 곱하고, 또 7.6년을 곱한 약 74,100,000이 퇴직금 액이 됩니다.(정확한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