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커피 2013.12.10 23:48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내역서에는 지급한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지급요청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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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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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2 1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게 되며 사용자가 해당 수당을 제외 후 퇴직금을 계산하였다면 그 차액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퇴직전 1년 이내에 지급받은 수당이 포함되며 귀하의 경우 퇴직과 동시에 수당을 받기 떄문에 재직기간 중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없다면 퇴직금 계산시 연차휴가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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