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공의달 2013.12.09 14:54

저는 작년 2월부터 금년1월말까지 대기업 건설사 해외 현지 채용직(공무보조)으로 1년을 근무 후 귀국한 사람입니다.

근무 계약 당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급여로는 매월 미화$5000이며, 근무시간은 1일 기본8시간 한달 근무일은 26일로하여 월 208시간(8시간*26일=208시간)을 근무한다라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였으나, 실제 제가 근무한 시간은 11시간~12시간 30분씩을 근무하였고 더욱이 휴무일에도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귀국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추가근무시간에 대한 미지급 금액 및 휴무일 금무수당, 퇴직금 추가 정산금액등을 지급하여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휴무일 근무수당에 대해서만 미지급을 인정하고 나머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함께 근무한 동료3명을 증인으로 세워 추가근무를 할 수 밖에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하였는데도 노동부는 회사측의 주장만을 들어 저의 요구및 증인들의 증언 내용을 모두 묵살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청와대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진정을 할 예정이며, 아울러 민사소송도 진행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OK에서 저를 대변하여 소송을 진행해줄 변호사나 노무사를 추천 받고자 합니다.

더불어 제가 제출한 증거자료는 회사에서 근무시간을 정해준 이메일 공지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을

요청하여 증언하였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추가 진행하여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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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3.12.11 1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진정조사에서 체불임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재진정 또는 민사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입증책임이 귀하에게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 청구시 연장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작성한 이메일 공지에 출퇴근 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허공의달 2013.12.12 11:22작성

    조언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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